'이태원 참사'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…'보고서 삭제' 2명 구속

입력 2022-12-05 22:49   수정 2022-12-05 23:48


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.

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(경무관)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(경정)은 구속 수감됐다.

앞서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,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(업무상과실치사상)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.

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를 진행한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"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.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"면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

김 판사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(경정)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.

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(업무상과실치사상)를 받는다.

다만 김 판사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경우 "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"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.

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"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"고 지시한 혐의(증거인멸교사)를 받는다.

김 전 과장은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(증거인멸교사)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.

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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